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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시 가장 민감하면서도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두 개념은 종종 혼동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이며, 판단 기준과 법적 근거도 다릅니다.
재산분할 vs 위자료
항목 | 재산분할 | 위자료 |
개념 | 혼인 중 형성한 공동 재산을 이혼 시 분배 | 이혼의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 |
법적 성격 | 공동 기여에 따른 청구권 (재산권)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 |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751조(손해배상) |
책임 유무 필요 여부 | 책임 없어도 가능 (기여도 중심) | 책임이 있어야 가능 (귀책사유 필요) |
청구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통상적으로 3년 이내 (불법행위 시점부터) |
분할 대상 |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명의 불문) |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신적 보상금 |
소송 여부 | 협의 불가 시 재산분할심판 청구 | 위자료청구소송 별도로 제기 가능 |
대표 판례 정리
1. 대법원 2004므1578 판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로서, 이혼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하다."
시사점:
- 재산분할 = 기여도 기준, 책임 없어도 가능
-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동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 가능
2. 대법원 2009므1363 판결
"혼인 기간이 짧고, 일방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가사노동은 중요한 기여로 인정된다."
시사점:
- 전업주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됨
- 가사노동도 기여도 판단 요소로 반영
3. 대법원 2002므1597 판결
"이혼 사유가 일방 배우자의 외도 등 명백한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시사점:
- 외도, 폭행, 유기 등은 위자료 청구 사유
- 단, 이혼 자체에 책임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4. 대법원 2012므3095 판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과 청구 대상이 다르므로,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시사점:
- 재산분할 + 위자료를 함께 청구 가능
-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재산분할이 많다고 위자료가 줄어들지는 않음)
참고사항
-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 예금, 사업체 등은 대부분 재산분할 대상.
- 위자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 상황에 따라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음.
- 실질적 분할 기준은 기여도 + 혼인기간 + 재산 형성의 과정이 고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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