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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

by 사회이슈1200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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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시 가장 민감하면서도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두 개념은 종종 혼동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이며, 판단 기준과 법적 근거도 다릅니다. 

 

재산분할 vs 위자료


항목 재산분할 위자료
개념 혼인 중 형성한 공동 재산을 이혼 시 분배 이혼의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
법적 성격 공동 기여에 따른 청구권 (재산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
근거 법령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751조(손해배상)
책임 유무 필요 여부 책임 없어도 가능 (기여도 중심) 책임이 있어야 가능 (귀책사유 필요)
청구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통상적으로 3년 이내 (불법행위 시점부터)
분할 대상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명의 불문)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신적 보상금
소송 여부 협의 불가 시 재산분할심판 청구 위자료청구소송 별도로 제기 가능

 

대표 판례 정리

 

1. 대법원 2004므1578 판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로서, 이혼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하다."

 

시사점:

 

  • 재산분할 = 기여도 기준, 책임 없어도 가능
  •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동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 가능

 

2. 대법원 2009므1363 판결

 

 "혼인 기간이 짧고, 일방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가사노동은 중요한 기여로 인정된다."

 

시사점:

 

  • 전업주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됨
  • 가사노동도 기여도 판단 요소로 반영

 

3. 대법원 2002므1597 판결

 

 "이혼 사유가 일방 배우자의 외도 등 명백한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시사점:

 

  • 외도, 폭행, 유기 등은 위자료 청구 사유
  • 단, 이혼 자체에 책임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4. 대법원 2012므3095 판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과 청구 대상이 다르므로,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시사점:

 

  • 재산분할 + 위자료를 함께 청구 가능
  •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재산분할이 많다고 위자료가 줄어들지는 않음)

 

참고사항

 

  •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 예금, 사업체 등은 대부분 재산분할 대상.
  • 위자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 상황에 따라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음.
  • 실질적 분할 기준은 기여도 + 혼인기간 + 재산 형성의 과정이 고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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